그러나 2002년 6월부터 냉동수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자체가 없어진 데다 그 이전도 수입업자가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냉동수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수산 대표 김모씨(31)와 B신용금고 수산물담당 박모씨(43) 등 12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업자가 스스로 표시한 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유해한 것은 아니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와 형사처벌 수위는 낮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수산 대표 김씨 등은 1999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중국 등지로부터 조기 갈치 새우 복어 등 100억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2만t(7만여 상자)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 2년을 넘겨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신용금고 등은 수산물 수입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냉동수산물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혐의다.
그러나 수산물 수입업자들은 “현행법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과거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구법을 적용해 적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002년 5월 이전까지는 냉동수산물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고 업자는 자신이 밝힌 유통기한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해 6월부터는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냉동수산물에 관해 규정된 유통기한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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