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기사에서 ‘분열적 정신상태’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5·18은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명예훼손을 자초한 면도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씨는 2002년 8월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낸 뒤 오마이뉴스가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의 비판기사를 쓰자 2002년 9월 소송을 냈다.
지씨는 5·18광주민중항쟁 관계자들을 비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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