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보도 논란' 조선일보 패소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06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16일 '이승복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사가 김주언(金周彦)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 김씨 등이 원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언론자유 범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제기여서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1968년 12월11일자 사회면에 보도한 이승복군 관련 기사는 사실보도인데도 김씨 등이 1998년 8¤9월 '오보 전시회'에 전시했고 '미디어 오늘' 등에 '사건현장 취재도 않은 작문기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999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김씨 등이 전시회와 기사 등을 통해 원고가 언론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 해 명예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취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승복 사건은 분단국가 구성원인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공익 내지 공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며, 상식적으로 이승복 군이 정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언론자유 범위내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이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

한편 김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김주언씨는 징역 6월, 김종배씨는 징역 10월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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