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A2면 ‘천도한다면서 국회건물 새로 짓나’ 기사를 읽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충청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변변한 의견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사실상의 천도라면 당연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수도 이전 공약만 보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장차 남북통일을 생각하면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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