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대선 때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에 500만∼1500만원가량 지원됐다”며 “모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음 선거 때부터나 적용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 어물쩍 넘겨버리려는 인상이 짙다.
한나라당도 불법자금과 관련해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팔렸지만 직원 퇴직금과 빚, 새 당사 임대금 등으로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연수원도 국가 헌납을 위해 금융기관에 신탁했지만 특별법에 소급 조항이 없으면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한다.
불법 대선자금 반납은 여야가 속죄의 뜻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이다. 위헌소지가 있는 소급 입법은 곤란하다며 법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당시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모면하거나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금년 들어 받은 국고보조금만 수십억원이다. 그제만 해도 열린우리당은 30억원, 한나라당은 28억원의 2·4분기 보조금을 받았다. 불법자금을 갚겠다는 대(對)국민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여야 정당이 과연 국민의 혈세(血稅)를 받아 쓸 자격이 있는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