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방송사 자율심의 확대 차원에서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중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를 삭제했다. 스포츠와 게임 프로그램의 폭력적 내용과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는 강화되며 방송사의 기부금품 사용 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