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주)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위원장 김재하)가 심의 의뢰한 '지하철요금 인상반대'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며 "현행법상 의견광고 방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고주가 궤도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고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도 광고문구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이런 세가지 문제점만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적에 동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수정하겠다"며 "광고 수정을 마치면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1개월에 1000만~1700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는 조합원 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
궤도연대가 제작한 광고는 20초 분량으로 "지하철 노조는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요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궤도연대는 다음달 중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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