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7일 법제처에 ‘2004년도 정부 입법 수정 계획’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는 내비쳤지만 정부 공문서를 통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소속 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재경부는 미국 등 의료선진국 출신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병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올 8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차관보는 “의료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선다는 이유로 각종 세제(稅制) 혜택까지 받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세금을 다 내는 국내 병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權容振) 대변인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국내 의료인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김화중(金花中) 장관이 “공공의료 비중이 30%로 확충되지 않는 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복지부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경부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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