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있는곳 항상 알리고…”…연예기획사 ‘노비계약’ 제재

  • 입력 2004년 6월 17일 19시 21분


전속계약을 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각종 행사에 돈을 받지 않고 출연하도록 강요한 연예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전속계약서에 연예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운용한 기획사 파워엠엔터테인먼트㈜(파워엠)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워엠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해당 연예인이 항상 자신이 있는 위치를 기획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넣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또 파워엠은 모든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해 소속 연예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획사가 요청할 경우 기획사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홍보활동에 일방적으로 무상 출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는 권리 위주로, 연예인에게는 의무 위주로 규정돼 있는데다 계약 내용이 모호해 연예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워엠은 영화 ‘쉬리’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윤진씨와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의 주인공이었던 영화배우 정준호씨 등이 속해 있던 기획사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조치는 김윤진씨가 파워엠과 결별한 뒤 약관심사를 공정위에 직접 신청하면서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등록된 것만 283개에 달하며 비회원사까지 합치면 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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