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梁仕淵)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6)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도 중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직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가족 및 동료, 사회로부터 명예를 상실하고 외면받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월 22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10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30만원씩을 주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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