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달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데 방해되는 물건이나 차량을 소방관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소방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주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방관은 소방차에 장착된 견인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그러나 불법 주차된 차량은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200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주정차 단속권’을 적극 활용해 소방차 진입이 힘든 주택가 골목에서 불법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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