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 ‘국선변호 사건 전담변호사’를 선정해 국선변호 사건을 모두 맡도록 하는 것.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8월 중 서울중앙지법 4명, 그 외 법원 2명씩 모두 16명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선정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본 보수(건당 15만원, 최고 75만원)가 낮아 변론 활동이 미흡한 현재의 국선변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제도가 도입되면 국선 변호인은 월 평균 25건의 변론을 담당하게 돼 보수 수준이 높아진다.
신청 자격은 경력 2년 이상의 법조인이면 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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