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상대 ‘파업 손배訴’ 기각

  • 입력 2004년 6월 20일 18시 54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는 ㈜한국중부발전이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3억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손해를 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파업으로 67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발전기를 추가로 돌려 얻은 수익 등이 57억원에 이르고 40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노조가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방침 등에 반대하며 2002년 2월부터 2개월간 벌인 파업으로 입은 손실 가운데 대체근로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동서발전이 파업을 벌인 노조와 간부 등을 상대로 낸 3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기간의 수익이 손해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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