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580보도 경찰 명예훼손"…6500만원 지급 판결

  • 입력 2004년 6월 22일 00시 39분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는 21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와 이 방송 ‘시사매거진 2580’의 취재 PD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취재 PD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대로 경찰관들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 직후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시했다.

MBC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은 2001년 3월 25일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사채 폭력 사건을 조작해 피의자인 사채업자 김모 여인을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장모 여인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내용을 내보냈다. 당시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20명은 담당 PD에게 “장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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