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제2교육청을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은 학교수와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지역별로 교육환경도 크게 달라 제2교육청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의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학생수 등과 상관없이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1명만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고 1명의 부교육감이 추가로 임명돼 제2교육청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청도 2000년 1월 제2청사(제2행정부지사)를 설치해 북부 10개 시군(의정부 동두천 고양 남양주 구리 파주 양주시 및 연천 포천 가평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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