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 하반기 이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50%를 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50%를 넘도록 했다. 특히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60%를 넘도록 해 서민용 주택이 가급적 많이 공급되도록 했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03년 이전에 발생한 부도 임대주택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도 임대주택은 전국 525개 단지, 9만3000가구에 이른다.
한편 이번 시행령이 국민임대주택의 비중이 절반을 넘도록 규정해 자칫 단지 전체가 슬럼화 될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11∼18평 규모로 임대기간이 30년인 서민용 주택. 임대기간이 50년 이상인 영구임대와 5년인 공공임대와는 주택 규모나 입주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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