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집단소송제 추진…訴안낸 피해자들도 보상 받아

  • 입력 2004년 6월 22일 18시 25분


내년부터 불량식품 피해자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소송을 내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증권 분야 이외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것은 식품 분야가 처음이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중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예를 들어 학교급식처럼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학교 병원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은 물론이고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업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태스크포스 과장은 “집단소송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대상은 단체급식뿐 아니라 일반 영업점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량식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허용되면 각 식품회사가 식품위생 향상에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남발될 경우 식품업체의 도산 사태도 예상돼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무허가업소나 불량식품 제조업체가 유해식품 3000만원 이상을 판매하거나 소비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배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내 이길 경우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인과관계만 입증될 경우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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