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전 선거운동 유시민의원 2심 무죄

  • 입력 2004년 6월 22일 18시 44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우근·李宇根)는 22일 “탈법과 금권에 의한 부정과 타락을 막자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인데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적은 돈으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어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3월 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를 ‘홍위병’이라고 표현했다가 노사모 회원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원홍(朴源弘) 한나라당 전 의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00년 16대 총선 직전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재식(張在植)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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