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우근·李宇根)는 22일 “탈법과 금권에 의한 부정과 타락을 막자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인데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적은 돈으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어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3월 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를 ‘홍위병’이라고 표현했다가 노사모 회원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원홍(朴源弘) 한나라당 전 의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00년 16대 총선 직전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재식(張在植)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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