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박모씨(70)가 지난해 7월 A경찰서 정모 경장(42)을 상대로 낸 ‘진술조서 복사 거부’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관련업무규정을 개정해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령 및 대검예규 등에서도 당사자가 수사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진술조서를 복사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인정하는 유사판결이 내려졌고 본인의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것은 방어권 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공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진술조서 복사는 가급적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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