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미란다원칙 외국인에겐 외국어로”

  • 입력 2004년 6월 22일 21시 26분


“You are under arrest in the act of committing.”(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검거할 때 미란다 원칙을 외국어로 알려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미란다 원칙을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해 인쇄한 ‘피의자 권리 고지서’를 각 경찰서와 치안지구대, 교통지도계 현장 근무자에게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지서에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된 사실을 영사관원에게 통보해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접촉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등의 문장이 실려 있다.

원문과 함께 외국어 발음을 한글로 기재해 외국어를 잘 모르는 경찰관도 그대로 읽기만 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5개국 국민을 위한 고지서를 추가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이환섭 경무과장은 “인천에는 외국인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체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권리 고지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외국인 범죄는 2001년 369건이 발생한데 이어 2002년 489건, 2003년 60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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