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유석환(柳錫煥·울산대 교수) 공동의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달천광산 주변의 토양이 미국환경청(USEPA) 등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비소(As)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울산시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만 대책을 일임해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의장은 또 “달천광산에서 유출된 비소로 인근 지하수가 비소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울산시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 △폐 광산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토양복원대책 마련 △폐 광산 주변 주민 피해보상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강한원(姜漢元) 환경국장은 “달천 광산과 주변에서 검출된 비소는 독성이 매우 낮은 ‘5가 비소’가 대부분으로 인체 위해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그러나 비소 검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된 토양 완전 밀폐 △오염토양내 우수 침투 방지 등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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