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상업지역 상가와 단독주택은 가까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요구와 매립장 부족으로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취해졌다. 시는 2001년부터 2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루평균 18t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왔다.
한편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거나 음식물 전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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