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간급(時間給)을 지난해 2510원에 비해 330원 오른 28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면 일급은 2만2720원(2840원×8시간), 월급은 64만1840원(2840원×226시간)이 최저임금이다.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현재 56만7260원에 비해 13.1%(7만4580원) 올랐다. 인상액으로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며, 인상률은 2000년 16.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125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8%에 해당한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35% 인상(월급 77만원가량)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13.1%를, 3.8%(월급 59만원가량) 인상을 주장해온 사용자는 10.2%를 각각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25명(노동자 9명, 사용자 8명, 공익위원 8명)이 투표를 한 결과 15명이 노동계 안을 지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저임금 근로자 및 중소 영세사업주에 대해 각종 사회보장과 세제 금융의 지원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수습사원 등 일부를 제외한 고용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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