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강 아파트’ 인식 높이는 계기로

  • 입력 2004년 6월 25일 18시 40분


자녀의 피부염으로 고통을 겪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시공사가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새집 증후군의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은 건설업체들이 ‘건강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집 증후군의 주범은 단열재와 합판 가구의 접착제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톨루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이들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 알레르기, 피부염, 비염이 생기거나 신경 혈관계통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신축 아파트의 허용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결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새로 지은 아파트의 절반가량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일본의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새집 증후군에 따른 피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 종국적으로 시공사에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건설사들이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의 사용, 환기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새집 증후군을 예방해야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 소송사태를 막을 수 있다. 새집 증후군 없는 ‘건강 아파트’ 건설은 시장전략으로서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의 질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건설업체들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만 새집 증후군을 없앨 수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