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대표 불구속기소…검찰 "영장재청구 어려워"

  • 입력 2004년 6월 25일 18시 53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SK 등으로부터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화갑(韓和甲) 민주당 대표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같은 해 4월에는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대표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해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보완 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내 경선과 관련해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구속한 전례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월 한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지만 한 대표가 민주당사에서 지지자들과 농성을 벌이며 응하지 않아 실패했다. 한편 대검은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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