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의 무릎 종양은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 때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지만 후유증 없이 8년이 지난 뒤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에는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종양이 생길 개연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9년 군복무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쳐 종양제거수술을 받았고 1994년 취직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씨는 1999년 종양수술을 받은 부위에 이상이 생겨 재수술을 받은 뒤 염증과 통증이 심해져 2001년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12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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