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에너지 세율 인상(7월)=세율 인상으로 경유는 L당 소비자가격이 878원에서 936원으로 58원, 차량용LPG는 604원에서 676원으로 72원이 인상된다. 등유와 중유는 소비자 가격이 각각 L당 29원과 2원 오른다. 휘발유는 주행세가 오르지만 교통세가 내려 전체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7월)=계란 흰자위, 게장, 무형의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금융▼
▽가계대출 연대보증한도 축소(7월)=은행별로 보증 가능 한도 산정시 다른 은행 신용대출분도 포함하게 돼 연대보증한도가 축소. 대출상품 설명서에는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설명하는 항목 첨부.
▽불공정거래 포상금 인상(7월)=불공정거래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종전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
▽금융거래정보 일괄 조회 확대(7월 30일)=부동산투기 및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일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허용.
▼산업▼
▽지역특화 발전특구제도 도입(9월 22일)=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강화(7월)=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부당이익환수제도를 도입, 부당이득액의 210배 벌금 환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미수 및 음모죄 신설.
▼노동▼
▽주40시간 근무제 도입(7월)=공기업, 금융 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 합의로 실시 가능.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8월 17일)=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건설 교통▼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활성화(7월)=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본격 활용하는 방안 허용.
▽원가연동제 실시(하반기)=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 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8월 23일)=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허용.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가능.
▽지하철 안전 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하반기)=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 의무화. 스크린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별도 출입문으로 전동차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고 닫혀 승객이 선로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 9월중 관련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할 방침.
▼행정▼
▽행정기관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7월)=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휴무. 내년 7월부터 는 모든 토요일로 휴무제 확대. 휴무 토요일에는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7월)=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이 종전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전화 등 구술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
▼정보통신▼
▽시내 전화 번호 이동성제도 확대(하반기)=시내 전화회사를 옮겨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번호이동성을 7월에 부산, 8월에는 서울로 확대해 시행.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6∼8월)=사업자별로 달랐던 전국대표번호(1588) 서비스 요금을 시내 통화는 3분에 39원으로 인하.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미리 고지. 실시 시기는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교육▼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 과목 축소(7월)=시험 과목이 일반대상자는 8과목에서 6과목으로,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는 5과목에서 3과목으로 각각 2과목씩 축소.
▽독학사 취득자도 교사자격 취득기회 부여(8월말)=독학사, 학점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도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
▼법무▼
▽중국 동포 친척 방문 허용 연령 25세로 낮아져(7월)=친척 방문 허용 범위를 ‘30세 이상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서 ‘25세 이상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
▼의료 보건▼
▽본인부담상한제 실시(7월)=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부담한다. 암 백혈병 등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1000만원이 나와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7월)=현행 7%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8%로 인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확대(7월)=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자로 전환됨.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7월)=1인당 지원액을 월 7700원에서 8800∼1만7600원으로 상향 조정.
▼환경▼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 의무화(7월)=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함.
▽생활소음 규제 강화(7월)=산업단지 안이더라도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는 생활소음 및 진동을 규제.
▼문화▼
▽타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료 내야(7월)=타 도서관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검색하고 프린트할 때 별도의 저작료를 내야 함. 검색의 경우 파일당 20원, 프린트할 경우 판매용의 경우 면당 5원, 비매용은 면당 3원. 판매용으로 발행된 자료는 발간된 지 5년이 지나야 검색할 수 있음.편집국 종합
정리=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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