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경유 L당 58원, LPG는 72원 오른다

  • 입력 2004년 6월 27일 18시 54분


《7월부터 에너지세 인상으로 경유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소비자가격이 L당 각각 58원과 72원 오른다. 또 공기업과 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1일 8시간 근무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행정기관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월 2회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인상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괄호 안은 시행 예정시기.》

▼세금▼

▽에너지 세율 인상(7월)=세율 인상으로 경유는 L당 소비자가격이 878원에서 936원으로 58원, 차량용LPG는 604원에서 676원으로 72원이 인상된다. 등유와 중유는 소비자 가격이 각각 L당 29원과 2원 오른다. 휘발유는 주행세가 오르지만 교통세가 내려 전체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7월)=계란 흰자위, 게장, 무형의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금융▼

▽가계대출 연대보증한도 축소(7월)=은행별로 보증 가능 한도 산정시 다른 은행 신용대출분도 포함하게 돼 연대보증한도가 축소. 대출상품 설명서에는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설명하는 항목 첨부.

▽불공정거래 포상금 인상(7월)=불공정거래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종전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

▽금융거래정보 일괄 조회 확대(7월 30일)=부동산투기 및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일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허용.

▼산업▼

▽지역특화 발전특구제도 도입(9월 22일)=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강화(7월)=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부당이익환수제도를 도입, 부당이득액의 210배 벌금 환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미수 및 음모죄 신설.

▼노동▼

▽주40시간 근무제 도입(7월)=공기업, 금융 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 합의로 실시 가능.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8월 17일)=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건설 교통▼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활성화(7월)=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본격 활용하는 방안 허용.

▽원가연동제 실시(하반기)=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 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8월 23일)=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허용.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가능.

▽지하철 안전 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하반기)=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 의무화. 스크린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별도 출입문으로 전동차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고 닫혀 승객이 선로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 9월중 관련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할 방침.

▼행정▼

▽행정기관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7월)=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휴무. 내년 7월부터 는 모든 토요일로 휴무제 확대. 휴무 토요일에는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7월)=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이 종전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전화 등 구술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

▼정보통신▼

▽시내 전화 번호 이동성제도 확대(하반기)=시내 전화회사를 옮겨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번호이동성을 7월에 부산, 8월에는 서울로 확대해 시행.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6∼8월)=사업자별로 달랐던 전국대표번호(1588) 서비스 요금을 시내 통화는 3분에 39원으로 인하.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미리 고지. 실시 시기는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교육▼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 과목 축소(7월)=시험 과목이 일반대상자는 8과목에서 6과목으로,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는 5과목에서 3과목으로 각각 2과목씩 축소.

▽독학사 취득자도 교사자격 취득기회 부여(8월말)=독학사, 학점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도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

▼법무▼

▽중국 동포 친척 방문 허용 연령 25세로 낮아져(7월)=친척 방문 허용 범위를 ‘30세 이상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서 ‘25세 이상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

▼의료 보건▼

▽본인부담상한제 실시(7월)=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부담한다. 암 백혈병 등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1000만원이 나와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7월)=현행 7%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8%로 인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확대(7월)=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자로 전환됨.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7월)=1인당 지원액을 월 7700원에서 8800∼1만7600원으로 상향 조정.

▼환경▼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 의무화(7월)=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함.

▽생활소음 규제 강화(7월)=산업단지 안이더라도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는 생활소음 및 진동을 규제.

▼문화▼

▽타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료 내야(7월)=타 도서관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검색하고 프린트할 때 별도의 저작료를 내야 함. 검색의 경우 파일당 20원, 프린트할 경우 판매용의 경우 면당 5원, 비매용은 면당 3원. 판매용으로 발행된 자료는 발간된 지 5년이 지나야 검색할 수 있음.편집국 종합

정리=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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