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정상현/‘체벌 가이드라인’ 교육권침해 소지

  • 입력 2004년 6월 28일 18시 31분


대법원이 교사의 체벌이 어떤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교육 목적의 이성적 체벌과 감정적 폭력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체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주체의 교육권, 즉 교육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 조치로 인해 앞으로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교사 체벌이 감정적 폭력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별도로 교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상현 회사원·서울 성북구 종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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