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술자리’ 시한은 밤12시까지

  • 입력 2004년 6월 28일 18시 51분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崔恩培) 판사는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씨(33)가 “업무상 접대를 위해 술을 마시다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접대를 위한 술자리가 밤 12시 전에 끝났다면 홍보업무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다음 날 오전 4시가 넘도록 자리를 바꿔 가며 술을 마신 것은 해당자와 뜻이 맞아 이루어진 사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3년 3월 모 경제신문 기자와 술을 마신 뒤 뇌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6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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