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잘라내야 할 충수돌기(맹장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는 장기) 대신 반대편의 S상결장(대장의 왼쪽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자르는 실수를 범해 S상결장 구멍으로 배설물이 나오고 맹장염은 심해져 복막염이 생기는 등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측은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권유를 즉각 듣지 않았고 김씨가 한동안 정신치료를 거부한 것도 정신장애가 심해진 탓으로 볼 수 있어 의사 쪽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5월 경기 하남시 모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고가 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수술을 했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2001년 9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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