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맹장수술 후유증 7200만원 배상”

  • 입력 2004년 6월 28일 18시 51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김모씨(24)가 “잘못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로 신체장애에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수술 의사 등을 상대로 낸 3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라내야 할 충수돌기(맹장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는 장기) 대신 반대편의 S상결장(대장의 왼쪽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자르는 실수를 범해 S상결장 구멍으로 배설물이 나오고 맹장염은 심해져 복막염이 생기는 등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측은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권유를 즉각 듣지 않았고 김씨가 한동안 정신치료를 거부한 것도 정신장애가 심해진 탓으로 볼 수 있어 의사 쪽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5월 경기 하남시 모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고가 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수술을 했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2001년 9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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