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모-출신지등 모든 차별 금지 추진

  • 입력 2004년 6월 29일 01시 17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차별 관련법으로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유일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반적인 차별을 다루는 최초의 법이 될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7월 중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포함되는 ‘18대 차별’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동성애 등), 병력(病歷) 등이다.

또 △차별에 대한 정의 △처벌조항 △금지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업 사용자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남녀차별 관련 법률에는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차별행위 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만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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