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3년차 수련의 김모씨(3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1997년 서울 A병원 근무 중 뇌수술을 받은 뒤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으니 퇴원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인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씨의 부인 이씨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의료진의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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