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9일 급우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목포 C중 3년 김모군(15)을 구속하고 임모군(1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생들의 폭행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담임교사 한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실 등지서 신모군(15)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모두 5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다른 3명의 학생들도 김군과 함께 교실과 체육관 등지서 7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한씨는 동료 학생들이 신군을 폭행한 사실을 면담 등을 통해 알고도 학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신군이 뇌경색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경찰은 상해 진단서를 발부한 서울 모 병원 담당 의사가 "신군이 뇌경색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일부 학생들도 폭행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이들을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군의 어머니(44)는 지난 2월 "아들이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좌측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 기억력을 잃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됐다"며 진단서와 함께 폭행 학생과 교장 등 13명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를 당한 다른 학생들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교장과 교감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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