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사 탈락 비사범계 17명 첫 구제

  • 입력 2004년 6월 29일 15시 51분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 방침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응시생들이 처음으로 구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가산점 제도로 올해 대전시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던 비 사범계 응시생 등 17명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의 결정 이후 비 사범계 응시생이 구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타 시도 교육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다가 헌재 결정 이후 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낸 20명의 비사범계 응시생을 대상으로 재 사정을 벌여 1차 시험 탈락자 4명과 2차 시험 탈락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구제키로 했다.

이들 가운데 13명은 비 사범계 응시생이고 나머지 4명은 타 지역 사범대 출신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대전지법이 '재 사정 석차가 선발 교과별 모집인원 안에 포함된 응시생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 구제키로 했다"며 "이들은 종전 합격자와는 별도로 분류해 순위에 따라 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올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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