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9회분까지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04년 6월 29일 18시 43분


8월부터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한도가 현재 6회분에서 9회분으로 늘어난다.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혜택 확대방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제픽스’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희귀 질환인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가 투여 받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 ‘암비솜’ 등 주사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시경 수술의 치료 재료 등 각종 수술 재료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의 난이도 높은 166개 진료 항목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기초 진료 90개 항목에 대한 수가조정안과 초진·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02년 현재 국내 암 환자는 약 30만명, 간염환자는 약 3만명,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20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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