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시립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 따라 공립학교는 올 10월 말부터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급식 운영방침을 심사하고 급식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평가하게 된다. 또 식재료와 조리과정을 검사하고 급식비 책정과 집행 명세를 심사하는 등 급식 전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 운영 방법이나 식재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 급식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들도 공립학교와 같이 급식소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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