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非處 별도기관으로 신설]'또 하나의 검찰'…정치적 독립성 논란

  • 입력 2004년 6월 29일 18시 53분


정부는 29일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송광수 검찰총장(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박경모기자
정부는 29일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송광수 검찰총장(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박경모기자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부패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안이 29일 공개됐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제시된 공비처 신설안은 잠정안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8월중에 법안이 마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된다면 내년 초에는 공비처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비처의 법적 지위=공비처는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형식상 부패방지위의 울타리 안에 두되 독립기관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방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자칫하면 공비처가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방위는 공비처의 수사업무에는 일절 간섭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게 부방위측 설명이다.

또한 공비처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대상 △공비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공비처장의 탄핵 대상 포함 등이 마련됐다.

▽공비처장 지위 및 임명 절차=공비처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없고 부방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회 또는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비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직부패수사나 반부패 정책업무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 정해져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비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직위는 차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성호(金成浩) 부방위 사무처장이 밝혔다.

▽공비처 조사 대상=공비처의 조사 대상이 될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법기관과 권력기관은 3급 이상 공직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법원은 법관 전원, 검찰은 검사 전원이 해당된다. 군에서는 장성급이, 청와대는 비서관 이상 공직자가 모두 공비처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비처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공비처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죄나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이 조사 대상이며 일반범죄는 조사할 수 없다.

▽기소권은 주지 않는다=논란이 일고 있는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주의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공비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를 통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방위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비처의 수사 권한=공비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해 긴급체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감청 등의 강제수사권을 갖는다. 또 공비처의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똑같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특별수사관은 사실상 검사와 대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

동일 사안에 대해 공비처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먼저 수사에 착수한 쪽이나, 주요 피의자를 수사하는 쪽에서 사건을 맡는 관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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