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역(1∼4급지)에 따라 처음 주차한 뒤 30분까지 300∼1000원을 받고 10분이 넘을 때 마다 150∼300원씩 더 받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30분이 지난 뒤 15분을 넘길 때마다 150∼300원을 더 받고 있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공터와 도로변 등 53곳에 차량 4928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요금이 비싸 연평균 이용률이 36.9%에 그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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