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개발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7월 중순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불량주택 수가 40% 이상이거나 ha당 노후주택이 70호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노후주택이 80호 이상일 때만 재개발사업이 허용됐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인천시도시개발공사 등이 추진하는 공공 분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50% 이상인 지역 △ha당 호수밀도 70호 △주택 접도율(개발구역 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 30% 이하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노후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 허용 연한은 강화된다.
인천시는 1983년 이전, 이후 건축물과 1994년 이후 건축물 등 3종류로 나눠 재건축 허용연안을 적용키로 했다.
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공동주택)은 20년이 지난 시점, 즉 금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84년 1월1일∼93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최소 21년이 지나야 재건축 대상이 된다.
94년 1월1일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공동주택(다세대, 다가구 포함)은 40년, 4층 이하 공동주택은 30년 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조례안은 또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해 대형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가구 당 전용면적은 115m²(34평형)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85m²(25.7평형)를 70% 이상, 60m²(18평형)을 30% 이상을 짓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전용면적 30m²(9.1평) 이상∼85m²(25.7평형)이하로 짓도록 했다.
인천시 하명국 주택팀장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20년이 경과한 건물에 한해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던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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