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이없는 실수'…청장 직위해제권 사라져

  • 입력 2004년 6월 29일 23시 26분


경찰청 인사과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경찰청장의 경찰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경찰청은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이 권한을 자주 사용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돼 6월 초 시행된 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의 직위해제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연계되어 있는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따로 마련하기 전까지 경찰청장은 경찰관을 직위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73조 2항 직위해제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을 직위해제했으나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73조 3항이 됐다.

원래 73조 3항은 계급을 내리는 ‘강임’ 조항으로 경찰은 계급 강등이 없어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권한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을 간과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해당 경찰관을 27일 전보 조치했다.

직위해제를 당한 사람은 봉급의 3분의 1만 받고 출근하지 않으며 3개월 안에 보직을 받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서장급 이상 간부만 20여명이나 직위해제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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