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일부터 농성을 벌여 온 집행부가 일몰 후에도 집회를 계속해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단과 16개 지부 지부장 등 전교조 집행부 25명은 23일부터 ‘법정 정원 확보 및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부근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그러나 경찰은 “집행부 연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의 ‘반전수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 후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는데 경찰이 무작정 연행했다”며 “집회신고를 마치고 일주일 가까이 항의농성을 벌이는 동안 아무 말 없던 경찰이 이해찬(李海瓚) 신임 총리의 취임식을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규탄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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