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해 남북학술회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 등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송씨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보법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오랜 외국 생활로 지친 내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 줬던 제주의 검푸른 바다, 광주의 뜨거운 대지와 재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씨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송씨를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황장엽(黃長燁)씨의 진술 등은 지극히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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