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30 18:542004년 6월 3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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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모씨(52)와 또 다른 양모씨(67)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2월 유기질 복합비료 제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던 김씨 등에게서 “익산시청에 전화해 인·허가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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