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청탁 수뢰 혐의 총리 비서실 前과장 구속

  • 입력 2004년 6월 30일 18시 54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30일 ‘비료공장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4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무총리 공보비서관실 전 공보과장 양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모씨(52)와 또 다른 양모씨(67)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2월 유기질 복합비료 제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던 김씨 등에게서 “익산시청에 전화해 인·허가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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