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모의원 1심 집행유예

  • 입력 2004년 6월 30일 19시 09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權奇薰)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50·경북 영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유권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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