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유권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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