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투자자 52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대로 청구액 3억5000만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사실 인정 문제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 조종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손해액은 이 기간 이들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조작된 주가)과 시세 조종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음직한 주가(정상 주가)와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 시세 조종 행위 개시 시점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만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8년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4년 반 넘게 진행된 손해배상 법정 공방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또 이번 판결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가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회장의 주도 하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고가 매수 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1만4000원대였던 현대전자 주가를 최고 3만4000원대까지 끌어올린 사건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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