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04년 7월 1일 16시 06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감사원이 고발한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개발사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실과 경남 사천의 KAI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K씨(예비역 준장) 등 피고발인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 및 사업 관련 서류들을 분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훈련기 주날개(主翼) 납품권을 넘겨받으면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불하게 된 1억1000만달러(1300억원 상당)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KAI 대표 등 4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KAI측은 주날개 납품권을 넘겨받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와 기술 축적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발표를 반박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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