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1일 “최근 미제 강력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경찰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경찰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일반 경찰과 별도로 관리하는 수사경과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과’는 군대의 ‘병과(兵科)’와 같은 개념으로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에는 일반 보안 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 등 6개 경과만 있다.
경찰청은 수사경과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순경으로 수사경찰에 입문해 평생 수사만 담당하는 이른바 베테랑 경찰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경과는 순경부터 경정까지의 계급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행 수사경찰인 1만6000여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현행 일선서 수사·형사과의 과(科)·계(係)·반(班)으로 나뉘어 있는 수사경찰의 직제를 팀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각 팀의 경우 범죄의 특성에 따라 사이버팀, 지능범죄팀, 폭력팀, 특별수사팀 등으로 나눠 전문화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수사과 조직을 팀제로 전환할 경우 경감, 경정급 계급정원을 늘릴 수 있어 수사경과에 속한 경찰이 승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경사로 승진한 경찰 중 5년 이상 한 경찰서에 근무했을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의무적으로 옮기도록 한 서울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지역사정에 밝은 경찰을 늘려 첩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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