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청소하면서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사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을 청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지하철 참사 유가족 30여명은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결과에 항의하며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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