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사실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자금에는 관심도 없었고 당에 전달해 달라고 준 돈으로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화건설에서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아 이상수(李相洙)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8일 오후 2시20분.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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