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했다가 수능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1차 전형에서 떨어진 권모씨는 법원에서 불합격처분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나머지 전형에서 합격한 뒤 지난해 5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서울대는 권씨를 합격처리하고 권씨측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김완진(金完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학교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성적도 우수한 권씨에게 판결을 통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해 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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